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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없이 '자발적 비혼모' 선택한 방송인 사유리. (feat. 응원 또는 논쟁?)

by 생강의하루 2020. 11. 17.

 

 

 

결혼없이 '자발적 비혼모' 선택한 방송인 사유리. 

일본에서 모르는 이 정자 기증받아 아들 출산 소식 알리며


“한국에선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 시술 가능하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겐 모든 게 불법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한다”

 

 

지난 5월 게재된 한 영상에서는 올해 안에 꼭 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묻는 구독자의 질문에 "임신 그리고 출산, 할 수 있으면 결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2017년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아이는 갖고 싶다"고 말했던 사유리는 정자를 기증받아 지난 4일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다. 
사유리는 젊은 외국인 여성이 출연해 한국에 관해 이야기하는 2006년 KBS TV 예능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하며 국내 방송가에 데뷔했다.  

 

사유리는 지난해 의사로부터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비혼 임신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이 둘이 짝을 이뤄 여성의 고유 권한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신하고 싶어하면서, 낙태하게 해달라는 거냐”며 이중적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에겐 이렇게 반박한다.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결정을 법으로 막고 있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출산권과 낙태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건 모순이 아니다”


한편 최근 여성계는 정부의 ‘낙태 합법화’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요구해 온 ‘낙태죄 전면 폐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성계는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입법예고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사실상 낙태죄 존치를 의미한다면서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킨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15일엔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시위’를 열고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전면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낙태와 출산이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사유리의 출산에 대한 반응에서도 낙태권과 출산권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개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는 데 대한 비판과 함께다. “아이를 원하지 않는데 낙태하면 처벌하고, 정말 원해서 혼자 낳겠다 하면 막는 게 말이 되느냐”, “출산 장려하면서 비혼 상태로 아이 낳는 건 허락하지 않고, 남성이 도망가 미혼모가 되면 여자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 “미혼이면 입양해도 안 되고, 임신해도 안 되는데 애는 낳으라고 난리다”는 등이다.